•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상조업체 1분기에 9개 사 폐업

20171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0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45
4999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8
4998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41
4997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71
4996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63
4995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36
4994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4993 쓰레기 배출은 편리하게, 환경미화원 작업은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40
4992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41
4991 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5
4990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해보니 모두 가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5
4989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6
4988 행복출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5
498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47
4986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