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상조업체 1분기에 9개 사 폐업

20171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1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5040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5
5039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25
5038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5
5037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5
5036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5
5035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25
5034 코트, 점퍼, 패딩 등 겨울철 의류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25
5033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5
5032 "반찬 안 주셔도 돼요"…배달앱 선택 기능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5
5031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5
5030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5
5029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5
502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502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