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기대 여명) ’13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 남 18년, 여 22.4년(’08년 남 16.6년, 여 21년)

* (타 연금제도) ’15년 동일 재산 종신기준 주택연금 3.27%, 농지연금 4.37%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7-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21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111
13420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5
13419 주민등록 민원, 더 쉽게 신청하고 더 빠르게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6
13418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3
13417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0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3
13415 메르스 예방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7
13414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 아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1
13413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9
13412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10
13411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18
13410 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9
13409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6
13408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만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45
13407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