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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와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안전요건(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페달보조방식)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 및 가격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18. 3. 22. 시행 예정)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7종의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 편의성 및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차체 품질, 겉모양·구조 등 주요 품질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주행거리에서 제품 간에 최대 약 1.9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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