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를 통한 허가사항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89년부터 ’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성분별로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 항생제 ‘아목시실린’(먹는 약 및 주사 약으로 항생제)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먹는 약으로 항생제)는 피부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 심혈관계 의약품인 ‘실로스타졸’(먹는 약으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 등에 사용)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흡입약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 등에 사용)는 객혈 발생 등이 추가되고 ‘티카그렐러’(먹는 약으로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은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먹는 약으로 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등에 사용)은 담낭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주사 약으로 마취유도 등에 사용)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 참고로 ‘15년(17개 성분), ’16년(21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 실마리정보(Signal):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

□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 →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5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524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5523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5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55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55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55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8
55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9
55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55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2
55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0
5514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5513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5512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6
5511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