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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278만명 보험료 환급, ▴844만명 보험료 납부 …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 이번 달(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7.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 보수 기준

20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6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7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보험료

B - A


① 27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4.17)

구분

정산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399

100

18,293

130.733

65,367

65.367

보수감소자

278

19.9

△4,203

△151,110

△75,550

△75,550

환급

보수증가자

844

60.3

22,496

266,454

133,227

133,227

추가징수

보수무변동자

277

19.8

-

-

-

-

정산없음

○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 (’14 귀속) 15,671억원 → (’15 귀속) 18,248억원 (전년대비 16% 증가) → (’16 귀속) 18,293억원 (전년대비 0.2% 증가)

-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하였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0,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하였다.

* 전년대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 3.3%(출처: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1인당 정산액 : 4% 감소

○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②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가능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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