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278만명 보험료 환급, ▴844만명 보험료 납부 …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 이번 달(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17.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 보수 기준

20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6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7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보험료

B - A


① 27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4.17)

구분

정산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399

100

18,293

130.733

65,367

65.367

보수감소자

278

19.9

△4,203

△151,110

△75,550

△75,550

환급

보수증가자

844

60.3

22,496

266,454

133,227

133,227

추가징수

보수무변동자

277

19.8

-

-

-

-

정산없음

○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 (’14 귀속) 15,671억원 → (’15 귀속) 18,248억원 (전년대비 16% 증가) → (’16 귀속) 18,293억원 (전년대비 0.2% 증가)

-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하였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0,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하였다.

* 전년대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 3.3%(출처: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1인당 정산액 : 4% 감소

○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②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가능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17-04-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68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4
9067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4
9066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9065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4
9064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4
9063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9062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4
9061 2019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4
9060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9059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9058 퀴아젠코리아(유)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24
9057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9056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9055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9054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