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7년 1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35개 제품 무상수리·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시장에서 유통중인 해외 결함·불량제품을 감시한 결과, 해외에서 리콜된 35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품목별로는, ‘레저용품’이 9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전자제품’이 각 6건(17.1%), ‘유아용품’이 5건(1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35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7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무상수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 수입·유통업체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28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해 온라인 내 판매 게시물 삭제·제품 판매중지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리콜조치*된 ATV, 모터싸이클, 전기자전거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무상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위해정보 처리속보를 통해 확인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대형마트·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0 ‘21.2월말 미분양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9
2269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동기 대비 23.3%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9
2268 ‘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39
2267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2266 ‘20년 12월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8
2265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0
2264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4
2263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9
2262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9
2261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6
2260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2259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5
2258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2257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2256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5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