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발행조건?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금융지주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수단 다양화 등 일부 제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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