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1)
 
[행정자치부 2015-07-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80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5
12979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134
12978 정수기 렌탈서비스 만족도, 청호나이스(주)·코웨이(주)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134
12977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34
12976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12975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12974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34
12973 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34
12972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34
1297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12970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4
12969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2968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2967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34
12966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