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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이라 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이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사업자가 사전에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 기지급한 수강료를 환급하는 상품

그러나 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 제시하는 만큼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자칫 시간적 낭비와 육체적 수고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관련 상품 이용 시 소비자주의사항 등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했다.

수강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중도포기 후 위약금 관련출석 등과업 불인정환급조건임의 변경환급지연·거절기타*
건수 (비율)24 (33.3)23 (31.9)13 (18.1)5 (7.0)7 (9.7)72 (100.0)
* 환급조건 사전고지 불충분 등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일부 소비자는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환급조건 예시(A사) >

전체 수강기간(90일, 150일 등) 동안 PC를 통해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자정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과업 인정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8,000원에서 최대 2,970,000원이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상품 안내와 구분하여 고지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수강등록 후 중도포기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박○○씨(여·20대)는 2016.2.21. 총 90강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토익 인강을 신청하고 399,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2.23.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를 요청함.

· 소비자는 2강 수강 후 3강은 5분 수강했으나, 사업자는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가(719,000원)를 기준으로 79,888원을 공제한다고 하는 바,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사례 2】출석 불인정

· 유○○씨(여·30대)는 2016.6.30. 100% 출석 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는 토익 인강을 2016.7.7.∼10.5. 듣기로 하고 199,000원을 지급함.

· 2016.7.19. 로그인하여 수강하였고,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7.20. 수강하였는데, 사업자는 7.20.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는 계약 당시 매일 별도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100% 출석을 이유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사례 3】출석 불인정

· 강○○씨(남·30대) 2016.8.8. 결석없이 90일간 출석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0원 프리토익’ 과정을 등록하고 399,000원을 결제함.

·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강하였는데 사업자의 홈페이지 개편으로 서버가 불안정해 1일을 출석하지 못함.

·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PC에 문제가 있다며 3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동일 피해자가 많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4】수강료 환급조건 임의변경

· 배○○씨(남·50대)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인강을 신청하여 수강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함.

· 당초 합격을 증빙하면 수강료의 50%를 환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사업자는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하며 미작성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는 계약대로 합격에 따른 수강료 50% 환급을 요구함.

【사례 5】수강료 환급거부

· 정○○씨(남·10대)는 2015.10.26. 수능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in서울 합격시 무조건 전액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강을 신청함.

· 2016년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 소비자는 사업자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고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희미하고 작게 표시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시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환급조건은 수강료 환급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급조건의 달성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전체 수강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수강기간 중 여행, 휴가 또는 PC 고장이나 인터넷 장애, 사업자 측 서버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본다.

중도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바람직하다.

중도포기로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3회 이상)가 문제 해결에 있어 용이하다.

출석 불인정 처리에 대비하여 강의 노트 작성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수강료 환급의 기본 전제조건인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주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존하기 쉬운 만큼 소비자도 강의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는 별도로 보관한다.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당시의 환급조건을 근거자료로 별도 보관하고 수강기간 중에는 조건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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