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등 식용으로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약령시장 (5곳) :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되었다.
※ 적발 품목(11개) :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 참고로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91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8890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9
8889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31
8888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52
888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2
8886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9
888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71
8884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33
8883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8882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62
8881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6
8880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336
8879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8
8878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54
887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