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기간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이는 ‘15년(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조치 노력과 더불어
-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적극 시행 등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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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