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4.13)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도 요청 시) 동절기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재편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 -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토종닭(산닭) 유통 제한 -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GPS 미장착 신고포상금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인센티브·페널티 강화로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 농장의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및 신설 -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이내 3회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등록제 도입 및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