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되었다.

① (최고속도제한장치)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 초과(1.0km/h초과)

② (방향지시등 색도)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하여 색도 부적합(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움)

③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

④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하나, 좌석안전띠 체결 불가

⑤ (제원허용차)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190kg 초과)
*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7-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104
1176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5
117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4
1174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1173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누리망(efine.go.kr)무료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369
1172 그놈 목소리,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4
1171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4
1170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9
1169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101
1168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33
1167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2
1166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165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7
1164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2
1163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