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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할부금융 이용이 증가(’13년중 9.1조원→‘16년중 12.8조원)하는 가운데

-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데도

- 그간 일부 은행들은 신용평가時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 취급하여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관행을 지속하여 왔음

※ (예시) A은행(신용평가시 신차 할부를 제1금융권 대출로 분류)과 B은행(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김모씨는 신차 할부금융 이용후 B은행에서는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으로 대출이 거절됨

□ 이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토록 지도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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