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나이지리아 방문 시 수막구균성수막염 감염 주의!


◇ 나이지리아 북부지역 수막구균성수막염 환자 발생 급증
◇ 나이지리아 방문시 출국 최소 10일 전 수막구균 백신 접종 당부
◇ 수막구균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수막구균성수막염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할 경우 출국 최소 10일 전에 수막구균성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현지에서는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17년 나이지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발생 지역, NCDC >
□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NCDC)에 따르면 ‘17년 4월 5일(수) 기준 나이지리아 19개 주에서 3,959명의 환자가 발생하고(사망 438), 이 중 181명이 확진되었으며,

○ 잠파라(Zamfara) 주를 포함한 5개의 주*에서 약 95%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의 83%가 Neisseria meningitidis serotype C 로 확인되었으며, 5-14세의 어린이가 환자의 약 52%를 차지하였다.
* 잠파라(Zamfara), 소코토(Sokoto), 카치나(Katsina), 케비(Kebbi), 니제르(Niger)

□ 수막구균성수막염은 Neisseria meningitidis(meingococcus)에 의한 급성 감염병으로 평균 3~4일의 잠복기를 갖고, 수막염, 패혈증, 기타감염(폐렴, 관절염, 중이염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

○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 즉각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야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 국내 수막구균성수막염 발생 신고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5건 이하이며, 선진국에서는 발생률이 10만명당 0.5~4명, 개발도상국에서는 10만명당 10~25명 정도로 발생하고,

○ 아프리카 중부지방의 ‘수막염 벨트(Meningitis Belt)*’ 지역에서는 유행이 발생할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 여행자나 체류자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수막염 벨트(Meningitis Belt): 아프리카 중부지방의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수단, 세네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 수막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 및 해당 국가, 미국 CDC >

□ 질병관리본부는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나이지리아 등 수막염 벨트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최소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고,
* 수막구균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나 의료기관마다 수급에 차이가 있어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현지에서는 발생 급증 지역 방문 자제, 의심환자와의 접촉 주의 등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 귀국 후 10일 이내 발열, 두통, 구토, 경부 경직(목이 뻣뻣해짐) 등 뇌수막염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7-04-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7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8586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8585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5
8584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8583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8582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1
8581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8580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3
8579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4
8578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8577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8576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8575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8574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8573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