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 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1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자동차 9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7-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8
5317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8
5316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8
531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5314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531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8
5312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28
5311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8
5310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8
5309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8
5308 2021년 전체 입원환자,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8
5307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28
5306 [금융꿀팁 200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8
5305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5304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