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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

* ‘17.1∼3월중 20건, 116백만원

-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

☞ 신종 대출사기 수법인 비트코인 편취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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