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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7.8.9일부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피해장애인 쉼터, 인권지킴이단 등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개정(’17.2.8 공포, 8.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

ㅇ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장애인의 사망, 등록기준 미달 등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

ㅇ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ㅇ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ㅇ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하고

-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

- (시설기준) 사무공간, 강의실(대여가능), 상담실 각 1개 이상

- (인력기준) 기관장 1명(겸직가능), 가족지원·사례관리·가족상담 담당자 각 1명 이상

- (자격기준)
· 가족지원·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등
· 가족상담 업무 : 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관련학과 박사학위자 등


②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마련

-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사유

취소일

사망

사망일의 다음날

장애상태 호전

청문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날의 다음날

장애진단 명령 미이행

취소 신청

신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날의 다음날


-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 등록 장애인은 장애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도록 함

③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입소정원(10명)․운영시간(주 7일, 24시간 운영)․관리규정 등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

- (시설기준) 거실(최소 33㎡ 이상), 상담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 (인력기준) 시설장1명, 생활지도원 등 돌봄전담 종사자 4명, 기능직 1명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시설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치료사·상담사 등 전문자격자 등


④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함

- 특히 인권지킴이단원(5인~11인, 임기 2년)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방법·회의개최(분기1회)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처하도록 함

⑤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시설 설치기준 미달, 부당행위, 인권지킴이단 미설치, 성폭력범죄 발생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⑥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16.12.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불필요한 조항* 정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절차, 수리비용 청구․지급, 우수업체 지정․취소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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