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등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
*
‘17년 이후 7건(지급보증 금액 : 21억원)
-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 채무불이행시에는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