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황교안 권한대행, 서울아산병원 찾아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현장 점검
- 의료‧바이오 분야 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주요내용>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1(화)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용‧개발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서 맞춤형 의료 등 향후 질병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대한민국이 맞춤형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ㅇ 그간 정부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였고, 응급상황에 대응한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왔으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을 통해 3D 프린팅 활용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 의료 분야 3D 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손문기), 보건복지부 차관(방문규), 아산의료원 원장(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원장(이상도) 등

ㅇ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 분야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아산병원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기자재를 둘러보았다.

□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ㅇ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2015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6년)*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내용) ①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②기술경쟁력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 ④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특히 세계 최초(2015.12)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 현재까지 4종(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ㅇ 또한,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단축(80일→10일, 최대 70일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분야 3D 프린팅 규제개선 내용】

①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통기준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시
* 공통기준(’15.12), 정형용‧치과용 임플란트(’16.10), 혈관‧피부(’16.12)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 제도 도입 : 환자 고유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허가범위를 벗어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16.9)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기간 단축 : 개발단계별* 로 허가‧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최종 허가시 추가적인 심사과정 없이 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 (종전) 80일 → (개선) 10일, 최대 70일 단축

□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 할 수 있는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4910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09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4908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907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4906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3
490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904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4903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49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901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900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899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