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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지만, 품목별 빈발하는 위해유형이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 총 1,529건**을 분석했다.

* 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제품으로, 본 분석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을 참고하여 분석대상 제품군을 선정하되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외함.

** 연도별 현황: 2014년 445건 → 2015년 432건(2.9%↓) → 2016년 652건(5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접착제·표백제·세정제 순으로 위해발생 많아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했고, 이어 ‘표백제’ 18.0%(275건), ‘세정제’ 12.9%(198건), ‘살충제’ 8.5% (130건), ‘방향제’ 7.8%(120건) 등의 순이었다.

* 순간접착제, 글루건, 문구용 접착제, 속눈썹 풀 등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했고, 이어 ‘표백제’ 18.0%(275건), ‘세정제’ 12.9%(198건), ‘살충제’ 8.5% (130건), ‘방향제’ 7.8%(120건) 등의 순이었음

주요 품목별 위해유형으로는 ‘접착제’의 경우 뚜껑을 열거나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거나 점안제로 오인하고 넣어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가 52.8%(2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글루건이나 접착제의 화학 성분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0.0%(117건)를 차지했다.

‘표백제’와 ‘세정제’ 역시 사용 중 부주의로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각 45.8%, 35.4%)을 차지했고, 이어 음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삼킨 사고(각 37.1%, 28.3%)도 많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살충제’ 삼킴 사고가 많아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27건 분석결과, ‘10세 미만’ 어린이가 30.9%(410건)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30대’ 15.4%(204건), ‘50대’ 13.6%(180건), ‘40대’ 12.7%(16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 ‘살충제’ 사고(130건)의 56.9%(74건)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살충제’ 관련 안전사고가 많았다. 대부분 가정 내 방치된 바퀴벌레약이나 개미 살충제를 빨아 먹거나 삼켜 발생한 만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화학제품 위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사용량과 사용법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 및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징후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해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품에 표시된 대로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은 만큼 보호자들에게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음료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 것 ▲음용 시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성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할 것 등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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