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매우 저조**

* 건강상태 요건(非흡연, 정상혈압,체중)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후 보험료 할인 가능

** ’16년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수÷전체 가입자수)은 3.8% 수준

- 이는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신청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안내 미흡 등에 주로 기인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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