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 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개 사와 와이엠개발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통상 2)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20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해지 불가, 쇼핑몰 환불 불가…‘우월지위 이용 권한남용’ 여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75
3919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3918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8
3917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391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00
3915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줄이고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2
3914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3913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1
3912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3911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3910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 전주시와 춘천시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14
3909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1
3908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3907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7
3906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