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 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개 사와 와이엠개발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통상 2)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00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13399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1339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1
13397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5
13396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9
13395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1
13394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24
13393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9
13392 12월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7
13391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3390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3389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13388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1
13387 전동킥보드 대여,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자 면책 명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6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