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 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개 사와 와이엠개발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통상 2)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25 2016년 소비자상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91
11524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11523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11522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11521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91
»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11519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1
11518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11517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11516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11515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11514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11513 지폐투입구가 돌출된 자동판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1
11512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위생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91
11511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