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 전자계약 0.2%p + 비대면 대출신청 0.1%p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16년 1,380명에서, ’17.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4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6
8933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6
8932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8931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6
8930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29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28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8927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8926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6
8925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8924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23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2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1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8920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