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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황) ‘16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대비 74.3%(1,609건) 증가

- 이는 ‘16.7월부터 일정규모(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664건)된데다

-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금융소비자 홍보로 인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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