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모바일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4년~’16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 (’14년) 103건 → (’15년) 96건 → (’16년) 124건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으로 나타남

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시행 2015.3.26.)」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모바일게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세~65세 국민(n=3,045)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게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9%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60.2%)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였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0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6409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6
6408 5월 가정의 달,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6
6407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6
6406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6
6405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6
6404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6403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36
6402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현대·기아, 오텍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6
6401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6400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6399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6398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6397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6396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