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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제조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동물성 원료 10종과 식물성 원료 12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진위 판별법 개발은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총 231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여 값싼 다대기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가이양 내장을 섞은 가짜 창난젓, 국내산과 수입산 홍어 등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 이번 분석법의 대상 식품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대게와 홍게(붉은대게) ▲방어와 부시리 ▲줄가자미와 돌가자미 ▲메리골드와 사프란 ▲밀크씨슬과 엉겅퀴 ▲인삼과 익모초 ▲석류와 사과 ▲햄프씨드‧메밀‧귀리 ▲작두콩‧렌틸콩‧병아리콩 등이다.
- 예를 들어 대게와 홍게는 찌거나, 절단·분쇄 등 단순가공만으로도 육안 구별하기 어렵고 게맛살, 볶음밥, 튀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전자 분석법의 원리는 동·식물성 식품원료에서 특정 종(種)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절단, 분쇄 등의 단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유전자의 특정한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

□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해당 분석법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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