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하여 지난 '16년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동차 기술규정의 제·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국제 협의기구

셋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넷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7-04-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4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0 69
4033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9
4032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69
4031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9
4030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4029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4028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9
4027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9
4026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69
4025 정보공유로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이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9
4024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69
4023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4022 금융꿀팁 200선 - (8)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69
4021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69
4020 식품용 금속제 주방용품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69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