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연비가 높고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 등으로 경유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혼유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주유원이 고객의 차종에 적합한 연료가 아닌 이종(異種)의 연료를 주유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

- 최근 들어, 일부 외제 경유차량 운전자가 전국의 주유소를 돌면서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주유소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혼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등을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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