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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미료 사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 식품유형 30종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어육가공품, 액상차, 고형차,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간장류, 된장류, 소스류, 드레싱, 배추김치,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기타주류, 가공유, 발효유
○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량(단위: mg/kg‧bw/day)
※ 감미료 4종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CODEX,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 벌꿀 등에 사용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다.

□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사카린나트륨은 6개 식품유형(61건)에서 검출되었고,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 순이었다.
※ 사카린나트륨 검출 식품유형(6종) : 과자, 어육가공품,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 사카린나트륨 평균 함량을 이용하여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3.6%(0.18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고, 기타 김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아스파탐은 11개 식품유형(7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이었다.
※ 아스파탐 검출 식품유형(11종) : 과자, 캔디류, 추잉껌,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발효음료, 음료베이스, 절임류, 탁주, 발효유
- 아스파탐은 일일섭취허용량(40mg/kg‧bw/day) 대비 0.8%(0.33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음료류, 과자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세설팜칼륨은 17개 식품유형(8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305.7㎍/g), 음료베이스(56.3㎍/g), 조미액젓(44.4㎍/g) 순이었다.
※ 아세설팜칼륨 검출 식품유형(17종)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어육가공품,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 아세설팜칼륨은 일일섭취허용량(9mg/kg‧bw/day) 대비 2.9%(0.26mg/kg‧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주로 음료류, 김치류, 과자류, 절임식품 등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크랄로스는 17개 유형(9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130.9㎍/g), 빙과류(29.4㎍/g), 혼합음료(18.1㎍/g) 순이었다.
※ 수크랄로스 검출 식품유형(17종)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드레싱, 배추김치, 절임류, 탁주, 가공유, 발효유
- 수크랄로스 일일추정노출량은 0.32mg/kg‧bw/day로 일일섭취허용량(15mg/kg‧bw/day) 대비 2.1%로 안전한 수준이며, 음료류, 커피류, 유가공품, 주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다.
○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유형은 12개(75건)로, 대부분 추잉껌(31건)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되어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미료 2종 이상 검출 식품유형(12종) : 과자, 추잉껌, 과일채소류음료,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발효류, 탄산음료, 기타음료, 절임류, 조미액젓, 기타 김치, 탁주

□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되었다.
※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 영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저널로써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부정물질 및 오염물질 등에 관한 분석법, 지침관련 연구결과를 전문적으로 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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