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 복지부,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 아울러 노인돌봄,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장애인 부모상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제공하면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공모전은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과제 발굴‧기획의 두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 각각의 분야에서 최신 사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디어와 사회서비스의 발전‧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한다.

○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함께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를 제출하면 된다.

□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서비스 이용‧제공경험을 담은 3분 이내의 UCC를 제출하면 된다.

□ 아이디어 부문과 우수사례 부문 각각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팀씩을 선발하며,

○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아이디어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사례 부문 대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 선발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모전 홈페이지(http://onoffmix.com/event/95894)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3232)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보건복지부 2017-04-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90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71
3889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3888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71
3887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3886 설 이전 유통성수기 대비 수급안정 노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71
3885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1
388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1
3883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1
3882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71
3881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71
3880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1
387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71
3878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71
3877 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71
3876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