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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고, 그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음.

임플란트 시술 피해 ‘60대 이상’이 절반 넘어, 대부분 부작용을 호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 15.9%(14건),‘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피해 ‘60대 이상’이 절반 넘어 대부분 부작용을 호소함

임플란트 시술 분쟁 발생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39.8%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식립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장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짐.

임플란트 시술 완료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 경험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임플란트 시술 후 교합이 맞지 않아 재치료 시행

안OO씨(남, 60대)는 상악 우측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후 브릿지 보철, 상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릿지 보철, 하악 우측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받은 후 교합이 맞지 않아 교합조정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악 앞니 치관 파절이 발생하였고 타병원에서 기존의 보철물이 교합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 2】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체 탈락 발생

김OO씨(여, 60대)는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틀니를 장착하였으나 이후 틀니가 부러져 수리를 하였으며, 우측 상악 전치부(앞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흔들린 후 탈락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음.

【사례 3】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발생

최OO씨(여, 30대)는 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고정체 식립) 후 통증이 있어 제거 후 재식립을 하였고, 이후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OO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확인되어 장해진단을 받음.

【사례 4】임플란트 시술 후 악골괴사증 발생

최OO씨(여, 80대)는 골다공증으로 약물치료(비스포스포네이트)를 받으면서 좌측 상악 및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3기)과 이로 인한 좌측 하악 골절이 발생함.

【사례 5】임플란트 식립 후 반복적 나사 파절

홍OO씨(남, 70대)는 상악 무치아 및 하악 우측 어금니 소실 상태에서 상악에 4개, 좌측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 임플란트 나사의 반복적인 탈락이 발생함.

【사례 6】임플란트 시술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박OO씨(여, 60대)는 하악 5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브릿지 및 상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료비 중 일부인 100만원을 선납한 후 1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차 시술을 받음. 이후 시술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환급할 치료비가 없다는 설명을 들음.

소비자 주의사항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2016년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으로 적용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기존 만 70세)으로 확대되어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급여 대상은 평생 2개까지이고,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여부는 신중히 결정한다.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존 질환 및 약물복용 여부를 알려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진단 시점 및 약물명, 복용기간, 용량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린다.

*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관련 약품명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2016. 11. 3) 참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시술 단계별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발생으로 과도하게 뼈가 흡수되어 임플란트의장기 사용이 어려울수 있다.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으나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인대(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위치하여 쿠션 역할과 함께 염증 억제작용을 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염증에 노출되기 쉽고 뿌리에 신경이 없으므로 통증에 둔감해 손상 및 문제를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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