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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인삼류(수삼, 백삼, 홍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시에 분석 가능한 잔류농약 성분을 기존 189개에서 323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인삼분석의 경우 인삼자체 유효성분 때문에 방해로 일반농산물과는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잔류농약(189성분) 분석을 실시해 왔으나, 신규 개발ㆍ등록된 농약들을 포함하여 검출 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분석법이 필요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분석대상 성분 수를 크게 늘리면서도 정확도는 높이고, 분석시간과 비용은 크게 낮춘 분석법으로, 국제적 수준의 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국제 적합성에 맞게 실험실 간 유효성 검증 절차를 마쳤다.
잔류농약 동시분석성분 수 확대
- (기존)189성분 → (개선)323 (↑70.9%)
질량분석기와 같은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분석방법 개선
- 전처리 방법: 액액분배ㆍ고체상 추출 정제 → *퀘쳐스(QuEChERS)법
* 퀘쳐스(QuEChERS)법: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 쉽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전처리 방법으로 기존 전처리 방법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 농축단계 없이 분석 가능한 전처리법
- 기기분석방법: 액체,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 분석법
* 질량분석기 분석법: 잔류농약 질량을 분석하여 기존 분석법보다 10배 이상 낮은 농도까지 검출 가능
정확도 향상 및 분석시간ㆍ비용 절감
- 정확도 향상: *스크리닝분석법 → **정량분석법
* 스크리닝분석법: 농약의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정량분석법: 농약의 잔류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방법
- 총 분석시간 단축: 8시간 → 4시간
- 분석비용 절감: 320천원 → 160천원/시료 1점
* 유효성 검증 참여기관: 농관원 시험연구소, 농협식품연구소, 강원대학교
농관원은「인삼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의 제도화와 함께 인삼류 검사기관에 전문분석교육 등을 통해 기술을 보급하여 재배ㆍ유통ㆍ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삼산업법」의 인삼검사 세부요령(농관원 고시)에 분석법 반영을 추진하고, 재배(농관원)ㆍ유통(인삼류 검사기관)ㆍ제조(자체 검사업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분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분석기관: 44개(농관원 지원 9, 인삼류검사기관 1, 자체검사업체 34)
- 전문교육: 관련기관 인삼류 검사업무 종사자 대상(연 1회 이상)
* 인삼류 검사기관 검사 실적: (’13) 824톤 → (’14) 772 → (’15) 782
* 신규 분석법으로 분석 시 분석시간 및 비용 50% 절감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법개발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 인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비관세장벽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약에 대하여 불검출(또는 0.01ppm이하)을 적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인삼 제품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미국은 Zero Tolerance 제도를 운용하여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일본 및 유럽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운용하여 0.01ppm 적용함
농관원은 앞으로도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분석법 개발을 통하여 인삼류 등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부적합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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