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