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7-04-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38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937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5
6936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935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934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33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10
6932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931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930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7
692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6928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6927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6926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6925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6924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