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출국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귀국후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치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홍콩에서 금년 5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경보(alert) 수준으로, 홍콩 여행객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 홍콩 대응단계 : 경보(alert, 현재) → 심각(serious) → 응급(emergency)
홍콩 계절 인플루엔자는 2015년 1~2월에 홍콩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4월 중순에 종료되었다가, 6월 다시 증가*한 후 7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7월 2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 6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2명
6월 셋째 주 11.2명, 6월 넷째 주 9.8명 / ’15년 1주(’14.12.28~1.3):5.3명
< 홍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질병관리본부는 홍콩 여행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입국시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입국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국립검역소에서는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며,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단문문자서비스(SMS) 문자발송과 입국 항공기 대상으로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홍콩발 입국자 발열 확인시 검역관 체온측정후 37.5℃ 이상이면 공항내 역학조사관이 역학적 연관성 확인, 연관성이 없으면 마스크 제공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출국자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SMS 문구 : 현지 도착시 자동 확인
< 홍콩 여행객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문구 >
▪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여행 후 발열, 호흡기증상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예방법 : 홍콩 여행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접촉을 피할 것
홍콩 여행시 손씻기 등 일반적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준수
입국자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SMS 문구: 입국시 휴대폰 자동 확인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해외여행 되셨습니까?
최근 홍콩은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OOO님께서 입국하신 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홍콩 여행력을 알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국항공기 대상 기내 안내방송 내용
해외여행자 검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국에서는 AI인체감염증, 홍콩에서는 홍콩 인플루엔자 등 해외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 설사 ,구토, 복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 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고시 제2013-127호, 2013. 9. 1.)
[보건복지부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