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출국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귀국후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치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홍콩에서 금년 5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경보(alert) 수준으로, 홍콩 여행객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 홍콩 대응단계 : 경보(alert, 현재) → 심각(serious) → 응급(emergency)

홍콩 계절 인플루엔자는 2015년 1~2월에 홍콩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4월 중순에 종료되었다가, 6월 다시 증가*한 후 7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7월 2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 6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2명

6월 셋째 주 11.2명, 6월 넷째 주 9.8명 / ’15년 1주(’14.12.28~1.3):5.3명

< 홍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질병관리본부는 홍콩 여행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입국시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입국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국립검역소에서는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며,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단문문자서비스(SMS) 문자발송과 입국 항공기 대상으로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홍콩발 입국자 발열 확인시 검역관 체온측정후 37.5℃ 이상이면 공항내 역학조사관이 역학적 연관성 확인, 연관성이 없으면 마스크 제공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출국자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SMS 문구 : 현지 도착시 자동 확인

< 홍콩 여행객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문구 >

▪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여행 후 발열, 호흡기증상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예방법 : 홍콩 여행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접촉을 피할 것

홍콩 여행시 손씻기 등 일반적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준수

입국자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SMS 문구: 입국시 휴대폰 자동 확인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해외여행 되셨습니까?

최근 홍콩은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OOO님께서 입국하신 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홍콩 여행력을 알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국항공기 대상 기내 안내방송 내용

해외여행자 검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국에서는 AI인체감염증, 홍콩에서는 홍콩 인플루엔자 등 해외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 설사 ,구토, 복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 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고시 제2013-127호, 2013. 9. 1.)

 

[보건복지부 2015-07-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47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3
12446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0
12445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12444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58
12443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12442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12441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12440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38
12439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2
12438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12437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12436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12435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15: 1.4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13
12434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12433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