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여권사본증명서」를 2017.4.10.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o「여권사본증명서」발급업무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재외공관 공증법」상 공증사무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가 2016.8.3.부터 신설,
시행 중인 제도이다.
2. 외교부는 동 제도의 수혜 대상이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감안, 그간 주로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본부 여권과 외에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다.
3. 이번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국내거주 민원인들이
직접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지자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외교부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