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추진배경

□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연금저축 등 가입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음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개선내용

□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16.1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1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4570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4569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4568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4567 전기자전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60
4566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4565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4564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4563 겨울철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0
4562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4561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0
4560 1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 안정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0
4559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60
4558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4557 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