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14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0
10513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76
10512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4
10511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86
10510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79
10509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0
10508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87
»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81
10506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83
10505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6
10504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89
10503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77
10502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9
10501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39
10500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