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6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3
4525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63
4524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3
4523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3
4522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3
4521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3
4520 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63
4519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3
4518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3
4517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4516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63
4515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63
4514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3
4513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4
4512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