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5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10894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3
10893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0892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10891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07
1089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10889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1
10888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10887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73
1088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6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1088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17
10884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2
10883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10882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10881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