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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이고,
-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
농관원에서는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부3.0차원에서 관세청 통관정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입통관부터 최종소비처까지 유통조사 실시
주요 단속사례
- 대전 소재 OO식품업체에서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8kg)
- 강원 소재 OO제조업체에서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66kg)
-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에서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70kg)
- 서울 소재 OO통신판매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제조된 카레덮밥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8kg)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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