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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피고 측은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령에는 ⅰ) 밑줄·괄호 등의 기호, ⅱ) 색깔, ⅲ)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하여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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