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제조(판매)업체 책임 47.5%, 세탁업체 책임 9.6% 차지 -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건, 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과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제조(판매)업체 책임(품질하자) 47.5%, 세탁업체 책임(세탁과실) 9.6% 차지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 심의결과 책임소재 ]

책임소재건수(건)비율(%)
사업자제조(판매)업체7,79547.5
세탁업체1,5869.6
소비자2,60615.9
기타*4,43127.0
16,418100.0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되었거나 ‘하자 원인규명 불가’로 확인된 경우
품질하자 중 ‘제조 불량’, 세탁과실 중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한편,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 (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용 중 변색된 코트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L모씨(남·40대·대구)는 2015.11. 코트를 4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 중 마찰 부분(겨드랑이, 소매 등) 섬유가 마모 및 탈색됨. 판매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마찰변색도) 미흡에 따른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2】충전재가 빠지는 패딩점퍼 심의 ⇒ DP성 불량

- K모씨(여·30대·성남)는 2015.12. 패딩점퍼를 525,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봉제선 부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짐. 판매자는 패딩점퍼의 특성이라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인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3】세탁 후 이염된 유아복 심의 ⇒ 원단 염색성 불량

- K모씨(여·30대·제천)는 2016.11. 전자상거래로 유아복을 31,000원에 구입 후 표기된 대로 물세탁을 하였는데 이염 현상이 발생함. 판매자는 소비자가 세탁을 잘못하였다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물세탁 견뢰도) 미흡에 의한 이염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사례4】세탁 후 수축된 티셔츠 심의 ⇒ 세탁과실(세탁방법 부적합)

- K모씨(남·30대·경산)는 2016.9. 티셔츠를 79,800원에 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티셔츠가 전체적으로 수축되었는데 세탁업체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드라이크리닝 제품을 물세탁하는 등 세탁미숙에 의해 수축된 후 원형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세탁과실로 판단

【사례5】착용 중 구멍 난 운동복 심의 ⇒ 착용자(소비자) 과실

- P씨(여·40대·대구)는 2016.10. 트레이닝복을 구입하여 2~3회 착용 중 좌측 어깨 부분에 구멍이 생김. 판매자는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함.

⇒ 심의 결과,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올뜯김 현상으로 원단 내구성(스낵성, 마모강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 주의사항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제품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잘 알지 못해 적정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수증에 기재하여 받아둔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이크리닝을 한 세탁물은 비닐커버를 벗겨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따라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관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3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Piranha 마우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1 2024.03.15
4142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6 2024.03.14
4141 온라인쇼핑몰 ASTERZON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8 2024.03.14
4140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1 2024.03.14
4139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1 2024.03.14
4138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4 2024.03.13
4137 과열되어 화재를 낼 수 있는 Snap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2 2024.03.13
4136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4 2024.03.13
4135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8 2024.03.13
4134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0 2024.03.13
4133 과도한 농도의 붕소 함유로 화학적 위험성 있는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1 2024.03.13
4132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Starbucks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2 2024.03.13
4131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7 2024.03.13
4130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2 2024.03.13
4129 가품판매 쇼핑몰 라운딩샵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7 2024.03.13
4128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3 2024.03.12
4127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피해 급증… 이용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4 2024.03.08
4126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8 2024.03.07
4125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0 2024.03.06
4124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6 2024.0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72 Next
/ 27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