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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대정맥 주위의 림프절곽청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와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장 정맥 혈관이 손상돼 개복수술인 2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수술상처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 협착 및 2차성 고혈압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되어 현재까지 복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장 정맥 근접 임파절 제거 시 임파절의 분포와 결합 강도의 차이로 신장 정맥 손상이 발생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신기능 및 혈압이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바,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 과정도 적절하여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년 골반내 감염으로 입원치료, 2005년 제왕절개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내용
o 2011. 7. 11.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1. 6. 27. 자궁선근증 의심하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 받은 후 조직검사상 림프관에 침투한 저등급의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으로 진단돼 림프 및 혈관 침범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내원함.
- ㅇㅇ병원 소견 : 종양 크기는 3cm, 유사분열 5~6기, 자궁내막과 혈관 침범됨.
o 2011. 8. 3. 신청인이 병기설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목적과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다음 날인 8. 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을 통해 양측 신정맥을 포함한 대동맥, 대정맥 주위의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검상돌기부터 치골결합까지)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 및 병기설정수술을 마침.
- 손상 부위 : 좌측 신정 정맥 위치의 부속 정맥 혈관 손상
- 조직검사상 림프절 등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18:57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혈압 152/103 mmHg, 맥박 115회/min, 호흡 20회/min, 산소포화도 100%, 체온 35.8℃로 확인됨.
- 수술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9,650x103/㎕(참고치 4000-10000), 헤모글로빈 13g/dl(참고치 12-16), 혈소판 161000x103/㎕(참고치 11800-14800), PT/PTT 13/25.2sec, 알부민 2.7mg/dl(참고치 3.5-5.0), 소변검사상 단백질 +++, RBC 100이상으로 확인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흉막액의 양이 늘어났으며 양측 폐간질강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배설량의 집중관찰 및 수액 요법, 알부민 투여, 흉부 엑스레이 및 동맥혈 가스검사 추적 검사를 확인하기로 함.
o 2011. 8. 5. 수술 부위 배액관 음압을 유지하는 중으로 붉게 배액되고 있으며, 빈혈(헤모글로빈 9.8g/dl↓)로 수혈(적혈구혈액 2pint)함.
- 17:00경 혈전 방지용 탄력스타킹 착용을 격려함.
- 18:30경 혈압이 165/96mmHg로 확인되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함.
- 19:40경 헤파린 4500U 정맥주사 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을 시작하고 INR 1.5~2.5 유지하기로 했으며, 혈압 17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찰하기로 함.
o 2011. 8. 6. 항응고검사(PT/PTT)를 12시간마다 확인하며 헤파린 수액을 조절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150mmHg로 확인됨.
o 2011. 8. 7. 복부 단순 방사선검사상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흉막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혈압이 120-140대로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한 상태임. 배액관(2개) 삽관 중으로 음압배액중임.
o 2011. 8. 8.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으로 확인되며 심장내과 협의진료 후 헤파린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와파린 정(5mg) 복용을 시작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함.
o 2011. 8. 11. 폐색전 CT상 폐색전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약간의 폐수종이 관찰되고, 양쪽 하지의 색전 초음파상 심부정맥혈전증 없음.
o 2011. 8. 16.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대로 측정되고,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뒤 제거 부위의 출혈 양상은 없음.
o 2011. 8. 18. 혈압 142/109mmHg으로 심장내과 협의진료 내용상 혈압상승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조절 또는 체액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혈압하강제(스카드정, Skad tab 5mg)를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8. 19. 퇴원함.
(나) 퇴원 이후 진료 내용
o 2011. 8. 이후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하강제(아프로벨정 300mg) 등을 복용하면서 신장내과와 심장내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은 뒤 2012. 2. 3.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함.
신정맥 관련하여 혈관외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았으며, 이후 복통 등으로 2012. 10.까지 간헐적으로 약물투여 등의 진료를 받음.
o 2013. 7. 24. PET-CT 검사 상 종양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4. 10.까지 복부&골반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음.
o 2015. 3.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장마비 진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 15.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3,178,880원(2011. 8. 3. ~ 같은 해 8. 19. 입원 치료비)
※ 이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o 림프절제술의 적절성
- 2011. 7. 11. PET CT상 명백히 전이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수술할 경우, PET CT 소견과 상관없이(PET CT 소견은 참조 소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림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
o 신장 정맥 손상 원인 및 과실 유무
- 어떤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o 수술 후 혈압 상승 원인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
- 혈압 상승은 좌측 신장 정맥 울혈(Renal vein congestion)로 인한 2차성 고혈압으로 보여지며,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o 복통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유착이나 장의 염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마비 등의 원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음.
o 종합 소견
-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최대한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주변 장기 손상 및 개복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과정도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장 정맥 주변의 임파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1차 수술은 혈관에 인접되어 붙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 등의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소견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하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신장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수술인 개복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수술들로 인해 신장 정맥의 협착 및 2차성 고혈압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복통이 지속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왕병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육종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수술 중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해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자궁육종으로 진단받은 신청인의 병기 확인 및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청인이 골반내 감염으로 치료받았고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수술력과 자궁육종 상태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착이 심할 때에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비록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2차 수술 후 치료기간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3. 8. 3. 수술일부터 같은 해 8. 19. 퇴원하기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384,53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81,443원×17일),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합한 4,563,411원의 20%에 해당하는 912,68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복부 흉터, 신청인의 기왕력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교환 후 하자가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요구
    A:
    질문 태블릿PC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반품 문의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장롱을 주문(750,000원 상당)하여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가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고 도장 상태가 불량하여 판매자에게 제품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품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을 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용과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한 장롱은 맞춤으로 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변 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되었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며 배송비용이나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구의 품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에는 배송 비용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A:
    질문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신발의 주문제작 상품 여부 확인
    A:
    질문 주문제작 상품으로 알고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소비자원 심의 후 기성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이 주문제작 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 측에서 구매 당시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하며 사이즈 및 발볼길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청인의 발에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면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개인의 발 치수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 후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가 되어있는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주문제작’으로 진행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제작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면 사실상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차이 관련
    A:
    질문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신청인이 요청한 사이즈를 구매 대행하였을 뿐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에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한 신발 구매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및 국내법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넘게 되고 처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피해구제 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신발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구매 당시 사이트에 게시되어진 사이즈 참고표는 참고사항일 뿐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원 심의를 통해 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매 대행업체가 아닌 제조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진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 처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사이즈 관련 하자의 경우 소비자원에서도 정확한 심의가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시하는 신발 사이즈와 관련한 표준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된 신발의 사이즈 하자 여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신발의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라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경우 구입가격은 저렴하나 피해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바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샌들 버튼고리 탈락 현상
    A:
    질문 여름에 신으려고 산 샌들이 몇 번 신지 않았는데 버튼 고리가 빠졌습니다. 현재 신지 못하고 있는데, 착화자 과실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에 샌들과 관련하여 버튼 고리가 탈락되었다는 문의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착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으로 문의 및 신발심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하자가 판명될 시 관련 진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현재 특정 사의 제품의 경우 리콜처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모델명을 확인하고 하자확인 여부 및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제품의 경우 신발심의를 통해 하자판명 시 교환 및 환급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착화 중 보풀이 발생한 운동화
    A:
    질문 운동화를 구매하고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안감에서 심하게 보풀이 발생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양말에도 보풀이 묻어나오는데 제품의 문제가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일반적인 소재(예:컨버스,천)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를 하였음에도 보풀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원에 신발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이 되면 관련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처리에 관한 진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 기준
    A:
    질문 인천발 워싱턴행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수하물로 위탁한 캐리어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고, 이에 항공사에 실손해액 배상을 요구하자, 분실된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이 200여만원 상당임이 입증되지 않으며, 이 경우 수하물을 위탁할 때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1kg 당 미화 20달러의 배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협약/1929년)에 따라 위탁수하물(항공회사에 맡긴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음) 1㎏당 미화 2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하물 위탁 시 해당 물품에 대해 별도로 종가요금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된 금액이 배상한도가 됩니다. 1999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고,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SDR 1,131(한화 약 170만원)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A:
    질문 최근 에어컨의 품귀현상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냉방이 잘 안되어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A:
    질문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사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A:
    질문 가스오븐을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A:
    질문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포장이사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A:
    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A:
    질문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질문2015년 4월,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되어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구되었던 리볼빙수수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통화 녹취파일 확인 결과, 결제비율 100%로 가입되어 있는 리볼빙 결제 비율을 10%로 변경을 권유하며, 캐시백 혜택(5월까지 유지할 경우 5,000원 현급 지급)만 강조할 뿐,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무조건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익월로 이월되어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치 않을 경우 결제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제비율 변경에 동의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명세서를 통해 내가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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